직장생활

여전히 만연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그러나 피해자 대부분은 혼자 참아내며 ‘속앓이’

[TK_202011_NWY6354] 2020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인식 조사

목차


I. Research Overview

1) 조사 설계

2) 응답자 특성

 

II. Research Summary

III. Research Finding

 

1. 평소 직장 내 스트레스 수준

1-1. 직장 내 스트레스 유발 요인

2. 직장생활 관련 전반적 인식 평가

1)전체

2)연령별

3)직급별

3. 「직장 내 괴롭힘」 상황별 경험 및 가해 대상

① 업무적 괴롭힘

② 정신적·인격적 괴롭힘

③ 신체적·성적 괴롭힘

4.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식

① 업무적 괴롭힘

② 정신적·인격적 괴롭힘

③ 신체적·성적 괴롭힘

5.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인지 여부

6. 향후 「직장 내 괴롭힘」 직·간접적 경험 시 대처 방법

7. 「직장 내 괴롭힘」이슈 관련 전반적 인식 평가

1)전체

2)연령별

3)직급별

다수의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에서 업무적 부당함과 괴롭힘을 당해봐
74.9% “직장생활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괴롭히는 상황이 많을 것”
그러나 절반 이상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일단 참을 것 같다” 
10명 중 7명 “괴롭힘을 신고해도 피해자만 또 다른 피해 볼 것 같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31.7%만이 “직장생활에 변화 있다”
전체 80.6%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기준이 아직 모호한 수준”
76.6%는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수위 더욱 높아져야”한다고 바라봐

 

 

- 상당수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에서 업무적 부당함과 괴롭힘 경험
- 직장인 52.6% “남들이 기피하는 업무가 자신에게만 맡겨진 경험”

→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세~59세 직장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업무적으로 부당함을 느꼈거나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선 ‘업무상’ 느껴본 괴롭힘으로는 남들이 기피하는 업무가 자신에게만 맡겨진 경험(52.6%, ‘경험 있음’ 동의율)을 꼽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았다. 모두가 꺼리는 일을 자신이 혼자서 맡아야 할 때 상당한 부당함을 느낀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또한 10명 중 4명은 업무와 상관 없는 잔심부름을 자주 하거나(42.4%), 사적인 감정으로 업무에 불이익을 받은(41.7%) 경험을 밝히기도 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업무와 관계 없는 잔심부름(20대 55.2%, 30대 46.4%, 40대 37.6%, 50대 30.4%)을 일종의 괴롭힘으로 많이 받아들였으며, 30대 이상에서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업무상 불이익을 받아본 경험(20대 30.4%, 30대 42.4%, 40대 48.4%, 50대 45.6%)을 많이 호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정 업무를 과도하게 맡았거나(38.9%), 공개적인 자리에서 업무에 대한 과도한 질책을 당해본(37.4%) 경험도 상당했다. 더 나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관련 정보제공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열외 당했거나(24.4%), 승진에서 누락되었으며(23.7%), 부서 이동 및 퇴사를 강요당한(19.3%) 경험도 사안의 위중함을 봤을 때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

 

- 2명 중 1명 “원하지 않은 회식 및 모임 참석을 강요 받은 적 있다”
- 자신의 외모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38.3%)도 적지 않아 

→ 업무와 관계 없이 자행되는 정신적, 인격적 괴롭힘도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여졌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례는 회식 및 모임 참석 강요로, 절반 이상(52.1%)이 원하지 않은 회식이나 모임에 참석할 것을 강요 받은 경험이 있다고 토로했다. 회식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고 알려진 20대보다 30대 이상에서 오히려 이런 경험(20대 46.8%, 30대 57.2%, 40대 53.2%, 50대 51.2%)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최근 회식 문화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직장생활을 오래한 직장인들의 경우 회식과 모임에 강제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어느 정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 또한 누군가가 자신에 대한 험담이나 헛소문을 퍼뜨린 적이 있었거나(38.8%), 사생활에 대해 싫은 소리를 들어봤으며(36.7%), 근무 태도나 휴식 시간 등을 지나치게 감시 당해본(33.8%) 경험도 쉽게 엿볼 수 있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 사용을 거부당한 경험(23.8%)도 적다고 볼 수 없었다. 한편 신체적, 성적 괴롭힘을 당했거나, 불편함을 경험해본 직장인들도 다수 존재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외모와 신체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38.3%)이 많았는데, 특히 여성(남성 30%, 여성 46.6%)과 20대~30대(20대 48%, 30대 46%, 40대 32%, 50대 27.2%) 직장인들은 절반 가까이가 이러한 경험이 있을 정도였다. 그만큼 여전히 직장 내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들어본 경험(32.7%)과 성적 수치심이 드는 언행을 들은 경험(22.6%)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 74.9% “직장생활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괴롭히는 상황 많을 것”
- 그러나 절반 이상 “괴롭힘을 당하면 일단 참는 방법을 선택할 것”
 

→ 이렇듯 한국사회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해 있는 반면 그에 대한 대처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선 직장인의 74.9%가 직장생활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괴롭히는 상황이 많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은 알게 모르게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저연령층일수록(20대 79.6%, 30대 78.8%, 40대 73.2%, 50대 68%)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에 더욱 공감을 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대다수 직장인들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절반 이상(55.6%)이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면 일단 대응하기보다는 참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신고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퇴사나 이직을 선택할 것 같다고 말하는 직장인도 2명 중 1명(49.2%)에 달한 것이다. 역시 젊은 직장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냥 참거나(20대 62.4%, 30대 54.8%, 40대 53.6%, 50대 51.6%), 퇴사 및 이직을 고려할(20대 60.4%, 30대 57.2%, 40대 46.4%, 50대 32.8%)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 65.5%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쉽게 나서지 못할 것 같다”
- 10명 중 7명 “신고하더라도 피해자만 또 다른 피해를 볼 것 같아"

→ 직장 동료에게 부조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선택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65.5%가 누군가가 직장생활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을 목격하더라도 솔직히 쉽게 나서지는 못할 것 같다고 속내를 털어놓은 것이다. 상대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많은 젊은 층일수록 이런 태도(20대 71.2%, 30대 68.8%, 40대 65.2%, 50대 56.8%)가 강하다는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 직장에 부조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직접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라는 의견(45%)도 절반에 가까웠다. 물론 자신이 괴롭힘을 당할 때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23.7%)도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과 동료가 겪은 부당함에 대해 침묵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졌다. 실제 직장인 절반 이상(55.8%)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진 않을 것 같다고 바라봤으며, 결국 피해자만 또 다른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직장인이 10명 중 7명(69.5%)이었다. 누군가의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왠지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다고 말하는 직장인도 61.7%에 달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직장생활에 변화 주고 있다는 평가 적어

→ 이렇듯 우리사회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자행되고 있고, 피해도 큰 ‘직장 내 괴롭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효과를 불러일으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3명(31.7%)만이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직장 내 조직 문화나 사내 분위기 등 직장생활 전반에 변화가 있다고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아무래도 제도적 제약을 많이 받게 되는 중장년층(20대 24.8%, 30대 25.2%, 40대 30.4%, 50대 46.4%) 및 상위 직급(평사원 25.9%, 대리급 27.2%, 과/차장 36.6%, 팀/실장 34.1%, 부장급 42.5%, 임원급 43.1%) 직장인들이 변화를 더 많이 체감하는 모습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은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때 선뜻 나서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직접 경험할 경우에는 47.4%가, 누군가의 피해를 목격했을 경우에는 45.7%가 ‘신고’까지는 못할 것 같다고 밝힌 것이다. 직접 경험을 해도 신고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직장인들은 상대를 계속 대면해야 하는 상황(52.5%, 중복응답)에서 자신은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47%) 반면 가해자에게는 확실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38.8%)는 우려를 많이 내비쳤다.

 

 

- 전체 80.6%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아직까지 모호한 수준”
- 76.6%는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수위가 더 높아져야”한다고 주장

→ 현재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엇보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기준이 아직까지 모호한 수준이라는 평가(80.6%)가 지배적이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괴롭힘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연령과 직급에 관계 없이 공통적인 인식이었다. 특히 대다수 직장인(78.4%)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해나갈 필요도 있어 보인다. 물론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76.6%가 향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으며, 가해자뿐만 아니라 경영진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직장인도 10명 중 7명(69.3%)에 이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처벌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 편이라는 지적(62.7%)도 상당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 직장에서 서로서로 조심하는 문화가 생겨날 것 같고(57.8%), 괴롭힘이 줄어들 것 같다(39.9%)는 기대와 함께 여전히 괴롭힘과 같은 악행은 수그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55.2%)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직장 내 금지법 시행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은 연령이 높을수록,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상은 연령이 낮을수록 많은 특징이 뚜렷했다.

 

 

 

본 조사는 특정 기업의 의뢰 없이 엠브레인의 컨텐츠사업부(트렌드모니터)의 자체 기획 및 자체 비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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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사회/문화-직장생활
  • 조사기간 2020-11-10~2020-11-16
  • 샘플수 1000
  • 보고서 페이지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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