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익

연명의료 결정법, ‘좋은 죽음’을 위한 선택의 폭 넓어질까?

[TK_202302_TRY8489] 2023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인식 조사

목차


I. Research Overview

1) 조사 설계

2) 응답자 특성

 

II. Research Summary

III. Research Finding

 

PART A. ‘삶’, ‘죽음’에 대한 인식 평가

1.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2. 본인 평균 예상 수명 및 ‘죽음’에 대한 고민 여부

3. ‘좋은 죽음’의 의미

4. 향후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남기고 싶은 것

5. ‘삶’의 의미 및 ‘죽음’에 대한 인식 평가

1) 2018년 VS 2023년 비교

2) 성별

3) 연령별

 

PART B.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인식 평가

1. 「연명의료결정법」 인지 여부 및 취지 공감도

2. 「연명의료결정법」 제도 필요성

3. 향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향 및 이유

4. 본인, 가족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 관련 인식 평가

5.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전반적 인식 평가

1) 2018년 VS 2023년 비교

2) 성별

3) 연령별

- 10명 중 6명 “평소 죽음에 대해 생각해”
- 고연령층, 두려움보다 삶에 집중하려는 경향 높은 편 
- 47.8%, “좋은 죽음이란 괴로움이 없는 죽음”
- 죽음 이후에는 화목한 가정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 커
- 94.3%, “연명의료결정법 취지 공감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향 많은 편
- 다만, 제도 정착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 높아

 


- 10명 중 6명 “평소 죽음에 대해 생각해”
- 고연령층, 두려움보다 삶에 집중하려는 경향 높은 편 

 →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평소 죽음의 의미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연명의료결정법이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겨지며 그 취지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한국 사회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충분히 정착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먼저,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64.4%)이 평소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죽음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큰 편은 아니었지만 죽음을 떠올렸을 때 왠지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들고(54.7%, 동의율),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무서워하는 경향(53.9%)이 강한 모습이었다. 반면 죽음이 아직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4.0%에 불과했으며 지금 죽더라도 별다른 미련이 없다(19.0%, 동의율)는 응답은 낮아, 결국은 삶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에서 죽음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이 비롯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현재의 인생을 열심히 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낮출 수 있다는 응답은 이전 조사 대비 소폭 감소한 특징을 보이고 있었는데(47.7%(2018) → 35.3%(2023)), 50대 고연령층의 경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기보다 삶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20대 27.2%, 30대 28.8%, 40대 36.4%, 50대 48.8%). 아무래도 많은 경험을 쌓으며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선만큼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인생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 더욱 중요해지고, 이를 추구하기 위해 삶에 더욱 집중하는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었다.



- 47.8%, “좋은 죽음이란 괴로움이 없는 죽음”
- 죽음 이후에는 화목한 가정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 커

 →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91.7%)은 사람마다 맞이하고 싶은 죽음의 형태가 있다는 것에 공감을 내비치고 있었다. 대중들이 평가하는 ‘좋은 죽음’의 형태로는 주로 통증 등 괴로움이 없는 죽음(47.8%, 중복응답), 후회가 없는 죽음(43.6%), 사랑하는 사람과 인사를 하며 헤어질 수 있는 죽음(43.4%) 등을 꼽고 있어 대체로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남기고 싶은 것으로는 화목한 가족(61.5%, 중복응답), 나를 기억해주는 친구(47.3%), 훌륭한 자손(32.8%) 등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살아있는 동안 가족, 친구와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삶을 느끼듯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좋은 가족관계와 인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위안을 얻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전 조사 대비 많은 재산을 남기고 싶다는 응답이 소폭 증가(19.8%(2018) → 25.2%(2023))함과 동시에 반대로 아무 것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응답 또한 증가(20.1%(2018) → 29.0%(2023))한 결과를 보였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최근 경제적 불안정으로 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졌긴 하지만 또 그와 더불어 무엇을 남기기보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더욱 중요시하는 삶의 가치관의 변화도 함께 이뤄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결과였다. 



- 94.3%, “연명의료결정법 취지 공감해”
- 61.1%, “연명의료결정법 필요한 정책”

 → 한편 2018년 첫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선 여전히 그 취지에 공감하는 태도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93.5%(2018) → 94.3%(2023)). 법의 취지에 공감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는 고통을 겪으며 사는 것보다 인간답게 죽는 것이 환자를 위한 선택(73.5%)이란 점을 꼽고 있어, 환자 스스로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89.5%)이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죽기를 바랐으며, 중병이나 불치병에 걸리더라도 기계에 둘러싸여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다는 응답도 85.6%에 달했다. 다만 연명의료결정법 자체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소폭 감소(47.8%(2018) → 39.1%(2023))한 것으로 나타나, 연명의료결정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정확한 설명·안내 등의 후속 작업이 더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전반적으로 제도로서 연명의료결정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많은 편(61.1%)이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죽음과 가까운 고연령층일수록 해당 법의 필요성을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다(20대 47.2%, 30대 59.2%, 40대 62.8%, 50대 75.2%). 아울러 연명의료결정법으로 보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80.1%, 동의율)는 인식이 강한만큼 연명치료 결정권을 가진 대상으로 환자 본인(87.6%, 중복응답)을 꼽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특징을 보이기도 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향 많은 편
- 다만, 제도 정착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 높아

 → 한편 연명의료 중단 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69.4%)이 작성 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죽음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50대(20대 9.6%, 30대 8.8%, 40대 12.8%, 50대 22.0%) 일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한 특징을 보였다. 작성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증과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다(59.1%, 중복응답)는 점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취지에 공감하는 이유와 같은 맥락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에게 내 죽음을 결정하게 했다는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고(51.6%, 중복응답) 내 죽음에 대한 결정을 가족이나 의사에게 맡기고 싶지 않다(37.0%)는 응답도 많았는데, 아무래도 죽음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책임과 그에 대한 고통이 크다 보니 가족에게까지 그 고통을 떠넘기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전체 10명 중 8명(78.8%)은 가족들의 고통을 대비해 사전에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연명의료결정법이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72.3%, 동의율)라는 평가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한국 사회에 충분히 정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88.4%, 동의율)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선 보다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전 조사 대비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를 불신하는 비율이 소폭 상승(55.5%(2018) → 62.0%(2023))한 점도 특징적이었다. 유가족들이 고의적으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많아질 것 같고(53.4%, 동의율) 의료계가 이에 대해 방어적 태도를 취할 것 같다(49.4%)는 응답도 적지 않아 연명의료결정법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태도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조사는 특정 기업의 의뢰 없이

엠브레인의 컨텐츠사업부(트렌드모니터)의

자체 기획 및 자체 비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자료구성
  • 통계테이블
  • 보고서

상세정보

  • 사회/문화-공공/공익
  • 조사기간 2023-02-14~2023-02-17
  • 샘플수 1000
  • 보고서 페이지수 25

자료 다운로드

전체파일

  • 통계테이블
  •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