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죽음 앞의 선택지, 연명의료결정법… 고령화 시대의 필수 제도일까?

[TK_202410_TRY10000] 2024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인식 조사

목차


I. Research Overview

1) 조사 설계

2) 응답자 특성

 

II. Research Summary

III. Research Finding

 

PART A. ‘삶’, ‘죽음’에 대한 인식 평가

1. 본인 평균 예상 수명 및 ‘죽음’에 대한 고민 여부

2. 향후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남기고 싶은 것

3. ‘죽음’에 대한 인식 평가

1) 전제

2) 연령별

4. 희망하는 ‘죽음’의 형태

 

PART B.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인식 평가

1. 「연명의료결정법」 인지 여부 및 취지 공감도

2. 「연명의료결정법」 제도 필요성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향 및 이유

3-1. 부모님의 ‘연명치료 거부’ 의사 관련 인식

4.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전반적 인식 평가

1) 전체

2) 연령별

- 10명 중 6명 “평소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 삶에서 ‘경제적 여유’, ‘인간관계’ 중요하게 여기는 편
- 10명 중 9명, ‘연명의료결정법’ 취지 긍정적으로 평가
- 가장 큰 이유, ‘인간답게 죽는 것이 더 나은 선택’
- 67.7%,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할 의향 있어”
- 74.5%, “고령화 시대에 ‘연명의료결정법’은 꼭 필요한 제도”

 

 

- 10명 중 6명 “평소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 삶에서 ‘경제적 여유’, ‘인간관계’ 중요하게 여기는 편

 →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4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명의료결정법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고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 취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선, 전체 응답자의 상당수(64.1%)가 평소 ‘죽음’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는 편이라고 밝힌 가운데, ‘죽음’에 대해 어느 정도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죽음’을 떠올렸을 때 왠지 모를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들거나(48.4%, 동의율), 고통스럽게 죽는 것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아(53.7%), 죽음이 불안을 동반하는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평소 죽음에 대해 고민하는 경향이 타 연령층 대비 강한 편이었는데(20대 51.5%, 30대 65.0%, 40대 63.0%, 50대 72.0%, 60대 69.0%), 인생을 열심히 살면 두려움을 낮출 수 있을 것(20대 30.0%, 30대 30.0%, 40대 32.5%, 50대 50.0%, 60대 57.0%)이란 태도를 보이는 점이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 아무래도 많은 경험을 쌓으며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선 만큼, 죽음을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현재의 삶을 돌아보고 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전반적으로 대중소비자들은 삶에서 ‘경제적 여유’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 사는 것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79.6%, 동의율)는 인식이 높고, 오래 사는 것도 꼭 좋은 일은 아니라는 응답이 72.8%에 달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경제적 조건이 삶의 의미와 만족도를 결정 짓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이에 전체 응답자의 상당수는 경제적 여유 없이 ‘오래만 사는 것’에 대한 걱정(65.3%, 동의율)도 많은 편이었다. 또한 향후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맞이할 때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70.6%, 동의율)는 바람을 내비친 가운데, 가끔 자신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누군가 슬퍼는 해줄까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58.7%)는 응답이 과반으로 평가되는 등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남기고 싶은 것으로도 화목한 가족(54.1%, 중복응답), 훌륭한 자손(34.5%), 나를 기억해주는 친구(31.6%) 등 주로 ‘인간관계’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생존이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연결과 관계의 중요성 또한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 10명 중 9명, ‘연명의료결정법’ 취지 긍정적으로 평가
- 가장 큰 이유, ‘인간답게 죽는 것이 더 나은 선택’

 → 한편,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86.5%)이 사람마다 맞이하고 싶은 죽음의 형태가 있다는 데에 공감을 내비친 가운데, 편안하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니즈가 뚜렷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죽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한 편이었고(83.5%, 동의율), 중병이나 불치병에 걸리더라도 기계에 둘러싸여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79.9%에 달하는 등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려는 태도가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무의미하게 수명을 연장하기 보다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낫고(78.5%, 동의율), 죽음이란 것도 현명하게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것 같다(61.3%)는 인식 또한 높게 평가되고 있었다. 이 때문인지 2018년 첫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웰다잉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다수의 응답자(90.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법의 취지에 공감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는 고통을 계속 겪으며 사는 것보다는 인간답게 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환자를 위해 더 나은 선택(71.2%)이란 점을 주로 꼽아, 존엄한 죽음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고연령층일수록 ‘연명의료결정법’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으며(20대 47.0%, 30대 51.0%, 40대 62.5%, 50대 76.5%, 60대 78.0%), 성인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두드러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미취학 아동 50.0%, 초등학생 61.2%, 중고등학생 72.9%, 성인 이상 75.5%). 이는 임종 과정에서 자녀에게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67.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할 의향 있어”
- 74.5%, “고령화 시대에 ‘연명의료결정법’은 꼭 필요한 제도”

 → 다만, ‘연명의료결정법’이 정착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81.2%, 동의율)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연명의료 중단 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완료한 비율이 3.7%로 아직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부분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상당수(67.7%)가 작성 의향을 밝힌 것으로, 특히 죽음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한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20대 58.5%, 30대 59.5%, 40대 67.5%, 50대 77.0%, 60대 76.0%). 작성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통증/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다(60.1%, 중복응답)는 점을 주로 꼽아,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에 공감하는 이유와 같은 맥락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가족에게 내 죽음을 결정하게 했다는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고(46.5%, 중복응답), 죽음에 대한 결정을 가족, 의사 등에게 맡기고 싶지 않다(34.0%)는 점을 언급하는 등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갈등과 책임감을 덜어주고자 하는 태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실제로 자신의 자녀가 힘들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사전의향서(연명치료거부)를 작성할 생각이고(70.7%, 동의율), 부모가 연명치료(의료)를 거부한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71.3%)는 응답도 높은 수준으로, 가족 구성원간 죽음에 대한 논의와 존중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령화 시대에 연명의료결정법은 꼭 필요한 제도(74.5%, 동의율)라는 인식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연명의료결정법이 존엄한 죽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본 조사는 특정 기업의 의뢰 없이
엠브레인 컨텐츠사업부(트렌드모니터)
자체 기획 및 자체 비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자료구성
  • 통계테이블
  • 보고서

상세정보

  • 사회/문화-사회이슈
  • 조사기간 2024-10-25~2024-10-25
  • 샘플수 1000
  • 보고서 페이지수 22

자료 다운로드

전체파일

  • 통계테이블
  • 보고서

트렌드모니터만의 유용한 콘텐츠로
인사이트를 얻어 가세요!
트렌드모니터의 유용한 콘텐츠로 인사이트를 얻어 가세요!
패밀리 사이트
GO